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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분들에게 작게나마 정부에서 전기사용요금에 관한 특별지원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몇 가지 조건에만 해당이 된다면 최대 20만 원까지 환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여 부담이 조금이라도 줄어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연매출 3000만 원 이하의 사업자
- 개업일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하며 2024년 2월 15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사업자
- 2022년,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3,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
-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또는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지원금액은 최대 20만 원입니다.
제출서류
제출 서류는 직접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각각 내는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고 제출을 하십시오
- 직접 계약자란?
신청자 본인의 이름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며 전기사용을 계약을 하여, 신청자 명의와 한국전력 계약자의 명의가 일치하는 사람 - 비계약 사용자란?
전기요금 계약이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는 하지만 명의가 불일치하는 사람
1.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을 하지만 계약자 명의와 타인인 경우
2.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를 통하여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3.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지만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하는 경우
직접계약자인 경우 별도 제출 서류 없이 사이트에서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시면 가능하십니다 [클릭]
비계약자인 경우 유형별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래의 표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구분 | 특성 | 제출서류 |
타인명의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지만 타인명의일 경우 |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
별도관리(사무소)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등을 통하여 요금을 납부하는경우 | 관리비 고지서 사본 |
기타 (자율관리)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지만 별도의 전기 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을 하는 경우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
신청기간
- 직접계약자 : 2024년 2월 21 ~ 2024년 4월 20일
- 비계약사용자 : 2024년 3월 4일 ~ 2024년 5월 3일
※ 이의 신청 기간은 추후 안내 예정입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간편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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