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 초래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다자녀 특공 기준이 3명 이상이었지만 이제는 2명만 있어도 다자녀 특공(특별공급)이 가능해지며
정확히 어떻게 달라지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2024년 다자녀의 기준
- 다자녀 특공의 소득기준
- 청약당첨 전략
1. 2024년 다자녀의 기준
2024년 3월을 기준으로 이 전에는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자녀가 3명이 있어야 다자녀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미성년자 자녀가 2명 이상부터 다자녀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다자녀의 기준은 3월 4일 ~ 22일에 청약홈이 개편을 하게 되는 시기에 반영이 됩니다.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2023년 11월 부터 기준이 완화가 되었으며 민영 주택은 3월부터 완화가 된다고 합니다.
2.다자녀 특공의 소득기준
자녀가 2명이상의 무주택가정의 1세대 1 주택을 기준으로 하여 공급을 하게 됩니다. 또한 다자녀 특공은 건설량의 10% 내에서 공급을 하며 무주택은 주민등록표 등본 상 세대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공공주택 | 민영주택 | |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
X |
자산 | 부동산 2억 1550만원 자동차 2683만원 |
X |
※ 민영주택은 소득 및 자산기준이 없으므로 소득이나 자산 때문에 신혼부부특공을 넣지 못하는 분들이라면 민영주택 다자녀 특공을 신청하시면 당청이 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 민영 주택은 다자녀 특공의 기준이 소득과 자산 모두 없다는 것이 가능 큰 장점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기에 혼인기간이 7년 이내 이면서 자산조건 때문에 신혼부부특공을 신청하지 못했던 분들이 계시다면 민영주택으로 노려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청약당첨전략
다자녀의 기준이 낮아지게 되면서 다자녀특공의 경쟁률은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3명 이상의 자녀분을 가지신 분들도 경쟁자가 늘어나게 되면서 인상을 찌푸리실 수 있지만 안 그러셔도 됩니다!
경쟁률을 높이고자 하는 정책이 아니기에 자녀수에 따라서 점수를 차등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2자녀 | 3자녀 | 4자녀이상 |
25점 | 35점 | 40 |
- 다자녀특공의 특징은 자녀가 많을수록 영유아의 자녀가 많을수록 가점이 높게 책정이 됩니다.
- 2자녀라면 자녀 모두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라고한다면 가점은 35점으로 3자녀와 동일 해 질 수 있습니다.
※ 가장 높은 순위를 본다면 아래와 같은 순위입니다.
4자녀 영유아 > 4자녀 = 3자녀 영유아 > 3자녀 = 2자녀 영유아 > 2자녀
- 신혼부부 특공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신 분들 추첨제로 선정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30%의 확률이기 때문에 운이 따라야 합니다.
- 다자녀 특공으로 지원을 하게 될 경우 가점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2자녀여도 영유아이며 해당하는 시, 도의 거주기간이 길다면 다자녀 특공에 지원하는 것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청약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셔서 일정 및 당첨 신청등등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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