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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정보

2024 다자녀 특공 기준 변경과 청약 당첨 전략 방법

by 방귀대장 2024.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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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 초래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다자녀 특공 기준이 3명 이상이었지만 이제는 2명만 있어도 다자녀 특공(특별공급)이 가능해지며

정확히 어떻게 달라지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다자녀특공기준변경내용

 

 

목차

  1. 2024년 다자녀의 기준
  2. 다자녀 특공의 소득기준
  3. 청약당첨 전략

 

 

1. 2024년 다자녀의 기준


2024년 3월을 기준으로 이 전에는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자녀가 3명이 있어야 다자녀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미성년자 자녀가 2명 이상부터 다자녀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다자녀의 기준은 3월 4일 ~ 22일에 청약홈이 개편을 하게 되는 시기에 반영이 됩니다.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2023년 11월 부터 기준이 완화가 되었으며 민영 주택은 3월부터 완화가 된다고 합니다.

 

 

 

 

2.다자녀 특공의 소득기준


자녀가 2명이상의 무주택가정의 1세대 1 주택을 기준으로 하여 공급을 하게 됩니다. 또한 다자녀 특공은 건설량의 10% 내에서 공급을 하며 무주택은 주민등록표 등본 상 세대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공공주택 민영주택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X
자산 부동산 2억 1550만원
자동차 2683만원
X

 

※ 민영주택은 소득 및 자산기준이 없으므로 소득이나 자산 때문에 신혼부부특공을 넣지 못하는 분들이라면 민영주택 다자녀 특공을 신청하시면 당청이 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 민영 주택은 다자녀 특공의 기준이 소득과 자산 모두 없다는 것이 가능 큰 장점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기에 혼인기간이 7년 이내 이면서 자산조건 때문에 신혼부부특공을 신청하지 못했던 분들이 계시다면 민영주택으로 노려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청약당첨전략


다자녀의 기준이 낮아지게 되면서 다자녀특공의 경쟁률은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3명 이상의 자녀분을 가지신 분들도 경쟁자가 늘어나게 되면서 인상을 찌푸리실 수 있지만 안 그러셔도 됩니다!

경쟁률을 높이고자 하는 정책이 아니기에 자녀수에 따라서 점수를 차등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2자녀 3자녀 4자녀이상
25점 35점 40

 

  • 다자녀특공의 특징은 자녀가 많을수록 영유아의 자녀가 많을수록 가점이 높게 책정이 됩니다.
  • 2자녀라면 자녀 모두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라고한다면 가점은 35점으로 3자녀와 동일 해 질 수 있습니다.

※ 가장 높은 순위를 본다면 아래와 같은 순위입니다.

    4자녀 영유아 > 4자녀  = 3자녀 영유아  > 3자녀 =  2자녀 영유아 > 2자녀 

 

 

  • 신혼부부 특공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신 분들 추첨제로 선정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30%의 확률이기 때문에 운이 따라야 합니다.
  • 다자녀 특공으로 지원을 하게 될 경우 가점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2자녀여도 영유아이며 해당하는 시, 도의 거주기간이 길다면 다자녀 특공에 지원하는 것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청약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셔서 일정 및 당첨 신청등등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홈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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