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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정보

2024 서울거주 청년 월세지원금 신청 최대 240만원 신청방법과 조건

by 방귀대장 2024. 3. 31.

이번에 서울시에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분들에게  청년월세지원이라는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시작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25000명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빠르게 지원을 해야 합니다.

현재 서울시청년월세지원을 1년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하니 청년들이 조금 부담을 덜어 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청년월세지원바로가기

 

 

 

 

 

 

지원내용


2024년 선정자 월 20만원 월세 지원  (최대 12개월 / 240만 원) 생애 1회만 가능

※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함
  •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 ~ 만 39세 청년
  •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24년 이전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선정자, 국토 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 하였던 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선정기준


  • 임차 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 25,000명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
월세 40만원이하
120%이하 11,250명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120%이하 7,500명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120%이하  3,750명
임차 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150%이하 2,500명

 

※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하여 96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어야 함)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5%를 적용하게 됩니다.

 

 

신청기간


 2024년 4월 3일 수요일  ~ 2024년 4월 23일 (화)까지  [클릭]

 

 

※ 정확한 공고문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