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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에서 지난 28일 기존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라는 지원 제도를 확대하고 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현재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계획안이 세워지고 곧 실행에 옮겨지게 될 텐데요 그전에 어떠한 것인지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경되는 내용
- 중위소득 75% 이하 → 중위소득 100% 이하
- 최대 1년 동안 지급 → 18세까지 지급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금융재산 조회 불가 → 조회 가능
※ 성과와 회수율 등을 분석하여 3년 후 보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원내용
한시적 양육비 선지급제는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총 9개월 동안 지원해 드리는 제도이며 가정이 위기상황이 지속이 되었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개월 연장까지 가능한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이혼. 미혼 등으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을 하면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먼저 양육비 이행 지원 신청을 하신 양육비 채권자 중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 판결문)이 있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의 생계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경유
-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중위 소득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
- 다음 중 한 가지가 해당되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1항제 1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지속되어 잔의 복질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을 경우
▶ 지원대상 자년 또는 양육비 채권자가 중증 질환이 있거나, 질병으로 수술받은 경력이 있고 2주 이상 입원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질병이나 부상이 있어 간병이 필요한 경우
▶ 양육비 채권자가 손자녀를 야육하고 있는 (외) 조부모인 경우
▶ 난방, 전기, 수도 공과금의 연체 등으로 주거환경이 위태로운 경우
▶ 양육비 채권자가 채무초과로 법원에서 개인회생 결정이 되었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결정이 된 경우
▶ 그 밖에 한시적 양육비지급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 1 ~ 5번까지 모두 충족해야 심사과정으로 넘어갑니다.
지원 절차
1. 지원신청 | 2. 서류 요건 확인 | 3. 심사 및 결정 | 4. 징수 |
지원신청 - 요건을 충족하는 양육 한부모가 지원 신청 |
지원검토 - 관계서류 검토 - 지원 요건 적합여부 확인 |
한시적 양육비 지급 심의위원회 - 지원 여부 심의 및 의결 |
양육비 채무에게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
방문 상담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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