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의 수가 줄어든 만큼 우리나라는 출산율도 매우 적은 나라가 되어 미래에는 정말 큰일이 나게 되는 지경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정부에느 새해부터 세 쌍둥이 이상 가정에게 신생아 수만큼의 가정관리사를 지원하는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 내용
-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출산 직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부담 경감을 위하여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 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위생 관리, 신생아 양육 및 가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시작 일시
- 2024년 1월 2일부터 실행합니다. 다둥이 가정에 대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지원기간 및 지원내용
- 기존 25일 이었으나 40일로 확대
- 신생아 수가 3명일 경우 3명의 관리사 지원, 네 쌍둥이일 경우 4명의 관리사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산모,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 가정
- 지자체에 따라 150%이상 가구도 지원
이용가능한 유효기간
- 기존에는 25일까지 이용이 가능하였으나 , 앞으로는 15일, 25일, 40일 유형으로 운영하여 최대 40일까지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최대 40일을 이용하는 가정에 한해서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출산일로부터 80일 이내'로 연장 가능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를 출산을 하였을 경우 신생아 집중 치료실 등으로 인한 입원을 고려하여 '출산일로부터 180일 이내'로 연장하여 서비스 이용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
이용 방법
- 산모의 주소지의 시, 군, 구 보건소를 통하여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발급 받으신 후 희망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이용 가능
※ 소득 수준에 따라 부담은 2 ~ 52%까지 발생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내용
- 기존에도 돌봄 난이도가 높은 세 쌍둥이 이상의 출산 가정에도 2명의 건강관리사를 지원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업을 계기로 신생아의 수만큼 관리사분을 지원하는 제도로 바뀌게 되는 것이며 산모의 공간적인 한계등으로 인하여 세 쌍둥이 이상의 가정에서 제공인력을 2명만 요청을 하게 될 경우 수당을 추가 지원하여 보다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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