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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하여 자가, 전세, 월세로 젊은 청년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요즘 전세 대출 및 온갖 사기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금이 없는 젊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내 집 마련하기가 어려운데요 서울특별시에서 하는 청년안심주택을 통하여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안심 주택이란?
-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의 규제완화와 체계적인 개발을 통하여 만 19세 ~ 만 39베 이하 청년 및 신혼부부들에게 공급을 해주는 주택이며 민간임대와 공공임대로 나누어진 사업입니다.
모집 자격조건
1. 청년
- 만 19 ~ 39이하인가
- 결혼 유무
- 무주택자(본인만 해당, 부모님 X)
- 자동차가액이 3,683만 원 이내
- 소득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표)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2023 전년도 120% | 4,024,660 | 6,006,451 | 8,061,838 | 9,146,467 |
- 본인 자산 가액 2억 9,900만 원 이하
2. 신혼부부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신청자만 해당)
- 혼인 후 7년 이내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 입증하여야 함)
- 무주택세대 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자)
- 자동차가액이 3,683만 원 이내
- 부부합산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표)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2023년 전년도 120% | 4,024,660 | 6,006,451 | 8,061,838 | 9,146,467 |
- 본인 자산가액 3억 6100만 원 이
신청방법
- 각 홈페이지 공고 확인
공고 확인 방법
2. SH홈페이지 <- 클릭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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