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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정보

실업급여 실업크레딧 보험료 받기와 신청하기 (최대70만원)

by 방귀대장 2024.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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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그만둔 후 실업크레딧 신청하여  실직 전 3개월간 평균 소득의 50%(최대 70만원)를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 하며 실업, 재취업 반복 시 최대 12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 지원입니다. 빨리 신청하셔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  차

1. 실업 크레딧 제도에 대하여 
2. 지원 대상
3. 지원기간
4. 실업크레딧 보험료 납부 산정 기준
5. 실업크레딧 신청 방법
6. 실업크레딧 신청 제출 서류

 

 

1. 실업 크레딧 제도에 대하여


  •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1인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정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그 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지원제도이자 사업입니다.

 

 

2. 지원 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자였던 사람들 중에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 제외 대상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또는 종합소득(사업소득과 근로소득제외)
                         금액의 합이 168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

 

 

3. 지원기간


  • 실업, 재취업이 반복시 지속수급이 가능하게 되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월 보험료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 

    한해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여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 받을 수 있다.

 

 

 

4. 실업크레딧 보험료 납부 산정기준


  • 인정소득은 실직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월간 평균 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최대 70만원 초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실직 전 3개월간의 평균 소득이 120만원일 경우에

보험료 부과기준
평균소득의 50%인 600,000원(60만원)

월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율 9% 기준 : 5,4000원(5만4천원)

본인 부담분
월 보험료의 25% : 1,3500원(1만3천5백원)

국가 지원분
월 보험료 75% : 40,500원(4만 5백원)

 

 

5. 실업크레딧 신청 기간과 방법


  •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

신청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실업급여 신청
  2. 수급자격 인정

각 지방 고용 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밖에 국민연금 각 지사를 통하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정보

 

전화 문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6. 실업크레딧 신청 제출 서류


  • 공단 접수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    [바로가기]
  • 고용 센터접수  -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실업인정신청서  [바로가기}

 

 

 

 

지금까지 실업크레딧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들 신청하셔서 빠르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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