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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도 제가 근로자녀장려금에 관하여 신청 및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이 12월 2일까지라고 합니다.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 지금 100%는 아니더라도 95%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꼭 신청하셔서 받으시고 생활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하신 장려금은 내년 1월말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 5월에 신청하신 가구는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원이라고 합니다.
2024 근로 장려금 신청, 자녀 장려금 신청 자격 및 대상자, 신청하기
1.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기준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 2억 4000만 원 미만
소득이 위의 금액 안에 있어야 대상자 기준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2.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자 기준
-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인 자
※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자동응답 시스템 : 1544 - 9944
장려금 상담센터 : 1566 - 3636
※ 국세청, 세무서 직원은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금융, 문자 사기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꼭 신청 하셔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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