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는 대한민국에서 다양한 제도와 혜택이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될 예정입니다. 아래는 이러한 변화 중 7가지를 선정하여 소개합니다. 각 항목에는 해당 제도의 변경 사항과 신청 방법, 관련 사이트 정보를 포함하였습니다.
1. 최저임금 인상
2025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월급으로 환산 시 약 2,096,270원(주 40시간 근무 기준)입니다.
2.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확대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6.42% 인상되어 609만 7,773원이 됩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상향되어, 약 7만 1천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육아휴직 제도 개선
2025년부터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 가능하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부모 각각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20일로 확대되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대상이 확대됩니다. 차주 분들 주목!!!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과태료가!!???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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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및 고교 내신제도 개편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어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여 학점을 이수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고교 내신제도도 개편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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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속·증여세 부담 완화
2025년부터 상속·증여세 관련 세제 개편이 이루어져 세 부담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므로,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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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거복지 혜택 확대
정부는 2025년까지 전체 가구의 3분의 1이 공공주택, 주거급여, 금융 등 주거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무주택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7. 의료급여 본인부담 체계 개편
2025년부터 의료급여 본인부담 체계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되어 수급자의 비용 의식이 높아지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이 유도될 예정입니다. 또한, 건강생활유지비가 현행 6,000원에서 12,000원으로 인상되어 수급자의 부담이 최소화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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